본문 바로가기

회사소개


동대리가 떴다

동대리가 떴다_149호
날짜
2026-03-12 09:42:35
조회수
117
동대리 26년 3월호 – 149호제목 : 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수천만원<내용 요약>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6년 3월까지 실손보험 악용 사기 제보를 받는 특별 신고 포상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동대리의 팀에서 팀장이 보험사기 신고 제보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.<등장인물>1. 팀장 : 40대 남성, 동대리가 속한 보상팀의 팀장으로 정장을 입은 모습.2. 나책임 : 20대 남성, 동대리가 속한 팀의 직원으로 정장을 입은 모습. 김주임이 나책임3. 김선임 : 30대 남성, 동대리가 속한 팀의 직원으로 캐주얼 복장을 입은 모습. 박주임이 김선임4. 동대리<시나리오>#1 CSI 사무실(동대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고 있다)-	동대리 : 팀장님! 이거 보셨어요?-	팀장 : 뭔데?-	동대리 : ‘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’는 기사인데… 지금 기사 보니까 최대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#2 CSI 사무실-	팀장 : 맞아,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기 신고·포상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야. -	나책임 : 한시적으로요? 언제까지인가요?#3 회의실(팀장이 전직원에게 설명하는 장면)-	팀장 : 제보 기간은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야. 이 기간에 실손보험 사기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특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.#4 회의실-	팀장 : 중요한 건 누가 신고했느냐에 따라 포상금이 다르다는 점이야. 병·의원 관계자 최대 5천만 원, 브로커 최대 3천만 원, 환자나 병원 이용자 최대 1천만 원이고, 실제 수사로 이어져야 지급된다는 조건도 있어.#5 회의실-	김선임 : 그럼 단순 의심만 가지고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?-	팀장 : 아니야. 포상금은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증거가 확보되어야 지급돼. 녹취록, 진료기록 같은 구체적인 물증이 중요해. #6 회의실-	동대리 : 그렇다면 저희 조사 중에도 의심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겠네요!-	팀장 : 맞아, 특히 미용·성형·비만치료 등을 실손보험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청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야. #7 회의실-	나책임 :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, 기존의 신고센터 포상금과도 겹치나요?-	팀장 : 그래, 기본 신고 포상금 제도는 여전히 유지돼. 그래서 특별 신고와 병행해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. #8 회의실(팀장이 프린트 자료를 나눠준다)-	팀장 :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, 각 보험사 신고센터, 인터넷·우편 접수 등으로 가능하고, 증거 첨부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. #9 CSI 사무실(교육을 마친 후)-	동대리 : 팀장님, 이제부터는 조사하면서 보험사기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야겠어요!-	팀장 : 그래. 포상금도 중요하지만, 보험사기 예방·근절이 기본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자.#10 뉴스 보도 화면뉴스 제목 : 보험사기 신고하면 수천만원…공익 제보로 보험금 누수 예방A씨는 지난해 병원에서(기사중략)ㅅ즉각 수사의뢰를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.(매일경제_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수천만원_26.01.13 기사 발췌)
이전글
동대리가 떴다_148호
다음글
현재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.